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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퇴소하여야 함. 그러나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기 때문에, 만 18세와 만 19세 사이의 보호종료아동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이에 위 경우와 같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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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