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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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퇴소하여야 함. 그러나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기 때문에, 만 18세와 만 19세 사이의 보호종료아동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이에 위 경우와 같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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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