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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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마사가 안마사 이외의 자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안마사 취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동 규정으로 인하여 그 사업방법 및 사업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안마사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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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