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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마사가 안마사 이외의 자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안마사 취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동 규정으로 인하여 그 사업방법 및 사업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안마사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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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