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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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40조제3항은 의료기관 폐업신고에 대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미약함.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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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