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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범죄행위를 저질러 병원에 보고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형사고발 조치하지 않고 가벼운 수위의 징계 조치만 내렸다가 뒤늦게 수련의 취소를 결정함. 1년 뒤 한 언론사가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사실이 알려졌으나 결국 해당 병원은 끝까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게 되어 해당 병원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음. 이에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으로써 폐쇄적 공간에서 마취로 인해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8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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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