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 해당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과징을을 부과했음. 이번 불법판매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대규모,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임. 건강기능식품의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조항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음. 이에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23조의5)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