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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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임.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존중받는 것이 마땅함.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하여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함. 다만 국ㆍ공립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하여 임신한 여성이 1ㆍ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함. 결국 종교적 내지 양심상 이유에 기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공임심중절수술 거부의 근거를 마련하되 임신한 여성에게도 임신중절의 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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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