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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되어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건강검진결과지를 전자문서화한 후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형태가 아닌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방사선 사진 등의 보존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파기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의 파기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 제63조제1항, 법률 제17787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 신설, 제88조, 제90조 및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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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