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신영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