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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등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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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