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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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요양병원은 `19년 기준 1,577개이며 병상수는 302,840개로 연평균 11.7%의 큰 증가세로 늘어나 인구대비 병상수는 OECD 평균의 두배수준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요양병원 병상의 과다공급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의료비 부정청구, 비용절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각종 환자안전사고 발생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요양병원 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임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요양병원의 인증 의무의 내용은 인증조사의 신청의무일 뿐 인증의 결과를 받을 것을 강제하지 않고 패널티도 없어 의무인증제를 통한 요양병원의 의료 질 관리는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요양병원이 인증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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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