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등1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이 되려는 자는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및 졸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는 이 경우에도 법원에 의하여 면허발급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면허를 발급하고, 이후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졸업이 취소되면 의사 등의 면허도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선조치가 필요함.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그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경우에도 그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조명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