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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5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간호사 면허를 갖춘 사람 414,983명 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215,293명으로 약 52%에 불과하며, 같은 해 신규 면허 취득자 21,629명 중 45.4%인 9,842명이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고 있음. 신규 간호사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 대학교육과 임상현장의 격차에 따른 업무부적응, 복잡한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전체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병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고, 신규간호사와 새 부서에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간호교육 취업교육센터에서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60조의3 및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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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