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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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 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63조제1항, 제88조제1호, 제88조의2제2호, 제9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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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