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제92조제3항제1호의3 신설).
전혜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