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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6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소규모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크게 확산된 바 있으므로, 소규모 병원에 대하여도 감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ㆍ증축된 요양병원은 한 병실에 침대를 6개 이상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요양병원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한 병실에 침대 14개가 넘는 병원이 전국에 401곳이나 되는 실정으로, 손위생 시설 등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도 취약한 환경이므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대책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시설에 관한 기준, 의료관련감염 예방 조치 및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7조제1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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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