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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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했을 시 처벌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제66조제1호제5호 삭제 및 제87조의2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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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