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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2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지도하거나 무면허자에게 지도하여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서로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조). 나.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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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