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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는 보건의료인으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등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 보건의료 및 국민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고,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지 못한 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면허 규정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질높은 의료기사의 배출과 함께 보건의료인으로써 의료환경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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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