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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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해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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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