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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그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에 관하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의료기기 유통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제18조, 제35조의2,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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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