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1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고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의료기기 품목의 다양성 증가 및 최신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개발 등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도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으나,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등 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한정된 수의 위원들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최대 100명의 위원 수를 200명으로 늘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