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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들이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제조 또는 수입허가, 인증을 받거나 제조 또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면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법에서가 아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 제조 또는 수입허가, 인증, 신고의 면제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연구 및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 등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들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된 사항인데도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임. 이에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허가, 인증, 신고 어느 절차 없이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그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의4 및 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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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