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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음. 하지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은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4호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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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