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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이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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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