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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외의 진료 방해 범주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포괄적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명시하는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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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