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의 의료대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하여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규정하며,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현장에 응급의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6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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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