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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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등의 용도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하지만,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구급차등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및 제60조제4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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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