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5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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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 위치를 임의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관리하기 쉬운 시설 내부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응급상황이 토요일 밤에 발생하였을 때 그 인근에 설치된 응급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유자 등에게 24시간 사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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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