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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음. 병원 내 보안인력 및 장비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의무화됨. 그러나 병원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은 되풀이되고 있음. 올 6월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같은 달 부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 및 방화사건은 근절되지 않음. 이에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포함한 보안인력과 직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전국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이 총 115개소가 있는데, 해당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응급실 내 주취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그리고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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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