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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다 가벼운 7년 이하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국 응급실 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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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