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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아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소아 응급실 전담인력 등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소아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응급의료정책에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아환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게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소아환자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5항제2호 및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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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