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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의 객차, 선박 등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주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 대한 설치의무가 없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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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