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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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은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접근ㆍ이용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이용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급차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등의 사용대상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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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