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5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2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24인 · 국민의힘 22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및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들을 설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편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토록 하며,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항 및 제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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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