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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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ㆍ항만ㆍ여객시설의 대합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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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