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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분류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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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