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기관가 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중 객차’도 이에 해당됨. 그러나 이 ‘철도차량 중 객차’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지하철 및 전철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음. 지하철 및 전철의 일부 구간은 역 간 거리가 길어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객차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도시철도차량의 객차를 포함시켜 응급환자가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4호).

전혜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