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기관가 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중 객차’도 이에 해당됨. 그러나 이 ‘철도차량 중 객차’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지하철 및 전철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음. 지하철 및 전철의 일부 구간은 역 간 거리가 길어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객차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도시철도차량의 객차를 포함시켜 응급환자가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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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