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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등15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차고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지 않거나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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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