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의 운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며, 구급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 가동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등의 운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 구급차등에 있는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제1호의2 신설). 나. 구급차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등의 장비를 구급차 운행 시 항상 작동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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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