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을 제작(배급)업자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등급분류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음악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