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영표의원 등 28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대중음악은 사회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에서 발생한 모순과 부조리를 짚어내는 등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며, 이와 함께 현재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홍영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