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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정하고 있음.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제정 시 도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지방채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의 예외로 정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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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