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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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정하고 있음.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제정 시 도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지방채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의 예외로 정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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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