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저당권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하지만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담보를 전제한 대출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금융경색이 우려된다는 의견 역시 제기됨. 이에 은행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기존의 배임죄에 준하는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여 판례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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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