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저당권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하지만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담보를 전제한 대출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금융경색이 우려된다는 의견 역시 제기됨. 이에 은행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기존의 배임죄에 준하는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여 판례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등).

전재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