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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등 법인과 달리 일반 개인들은 승진 등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일일이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리인하 요구에 제한적임. 또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에 대한 추정만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하였다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처럼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금융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충분한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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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