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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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등 법인과 달리 일반 개인들은 승진 등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일일이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리인하 요구에 제한적임. 또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에 대한 추정만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하였다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처럼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금융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충분한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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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