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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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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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