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대출여부,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별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은행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송언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