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외 168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69인 · 더불어민주당 169
- 대표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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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또한 김건희는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ㆍ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김건희가 운영하던 업체의 미술 전시회에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뇌물성 후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 사건, 뇌물성 후원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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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