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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되었지만,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음. 그 밖에 삼부토건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임직원 전원을 불기소하고, 신안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당시에도 오너 일가에 대해 불기소하는 등 대통령 당선자가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상기 사건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자에 대하여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 한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는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ㆍ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도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밖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통산하여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각 2명씩 추천하고, 위 4명 중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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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