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희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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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연령요건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자에게도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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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