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57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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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여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그런데 개설등록 당시 이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부터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장면적 변경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산업 현실에 맞추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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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