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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어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함. 그런데 최근 인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금품을 노린 범죄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으로 인해 주취자의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강력 범죄로 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야간시간에 각종 범죄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인점포 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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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